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내 행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직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고 손깍지를 꼈다는 행위, 단체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허리 부근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행위 및 직원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한 발언 등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성립을 인정하여 중징계를 권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적인 의도 및 성희롱 해당 여부를 부인하며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징계혐의로 제시된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해당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반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행사 당시 촬영된 사진과 행사 진행 과정,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직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문제 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직원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손을 잡고 손깍지를 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해왔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단체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신체를 잡았다는 부분은 사진 원본과 목격자 진술, 내부 조사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촬영 중 직원이 뒤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쳤을 뿐이라는 입장이었고, 판심 법무법인은 당시 사진과 주변 상황을 근거로 해당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딸 같다”, “좋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성희롱의 법적 판단 기준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의뢰인과 직원들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곧바로 성적 언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 책임자로서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징계혐의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쳐 의뢰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조사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성립을 이유로 중징계가 권고된 상황에서, 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개별 혐의의 사실관계와 성희롱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며 징계절차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