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근무 조건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직원은 근무 조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 놓였고, 직원이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리자 의뢰인은 양팔을 벌려 해당 직원을 약 10초간 껴안았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업무와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업무상위력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면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행위의 내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와 관련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초범과 반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 양형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